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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공시정보

공시
[공시/공고] 주주배정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 안내
  • 2023-07-20

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(안내공시)

1. 구분확정 발행가액
2. 주당 발행가액보통주식(원)4,270
종류주식(원)-
3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상기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입니다.

■ 발행가액 산정 방식

「(구)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」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. 또한, 금번 보통주 증자비율은 기 발행된 보통주 36,745,335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(1)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(2023년 06월 20일)전 제3거래일(2023년 06월 15일)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.0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단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
* 1차 발행가액 = 기준주가 X 【 1 - 할인율(5.0%) 】/
1 + 【증자비율(40.00%) X 할인율(5.0%)】

(2)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(2023년 07월 24일) 전 제3거래일(2023년 07월 19일)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.0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 단,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
* 2차 발행가액 = 기준주가 ×【1 - 할인율(5.0%)】

(3) 확정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은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. 단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-15조의2,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,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,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단,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
* 확정 발행가액 = MAX[MIN(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),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%]


※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
※ 관련공시2023-06-16 유상증자결정
2023-06-16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(안내공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