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62조 및 당사 정관 제54조에 의거하여2025년 6월 5일 (목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제11기 사업연도 현금 배당을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5월 15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14층
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도 병 운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